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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코로나19 한시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 안내
작성자
김수진
등록일
Oct 7, 2021
조회수
1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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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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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여성가족과-22222(2021. 9. 28.)

2. 2021년 코로나19 한시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신청 홍보
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한시 급식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주소지 관합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◎ 급식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

•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

• 신청기한 : 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

 

◎ 급식지원 내용

• 연말까지 G-dream카드를 통한 1일 1식(7,000원) 지원

 

◎ 코로나19 한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
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아동

• 한부모가족 아동

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

• 한시 생계지원 가구의 아동

(21년 기준 전년 대비 소득감소로 인해 가구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았던 가구)

• 그 밖에 복지사각지대라 판단하여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

※ 위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(맞벌이, 보호자 부재 등)

결식우려의 정의 : 보호자가 근로, 질병,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·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

 

◎ 신청 서류

• 대상자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)

• 결식우려를 증명하는 서류

[맞벌이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), 보호자 부재, 보호자 질병(진단서) 등]

※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아동의 경우 → 급식지원 추천서

◎ 읍·면·동 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연락처

풍무동 담당자  연락처 : 031-5186-36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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